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0 2016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56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 리에 있는 굴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오향리 549-11에 있는 감곡면 사무소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