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20:45 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 경성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우리 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하여 실형 1회,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