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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8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10: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병원 E 호 병실에서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상 옆 사물함 안의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0원과 F 조합 체크카드 1매, 위 사물함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17:30 경 부산시 연제구 H에 있는 I 병원 J 호 병실에서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상 옆 서랍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3. 15:19 경 부산시 동구 범일로 108에 있는 범일 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조합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2 경 부산시 동구 N에 있는 O 은행 범일 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M 조합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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