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4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606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 설치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