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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2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은 2016. 3. 15.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인 D과 서울 송파구 E빌딩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2013. 1. 25.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피고의 중개로 2016. 3.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차인이 2016. 6. 27. 문제점(설정)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바,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C은 2016. 7. 4.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2016. 7. 21. 임대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16. 7. 28.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라.

D은 2016. 9. 2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16. 9.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481,750원을 반환하였다.

C은 이 법원에 D을 상대로 보증금 4,160,15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아 C이 2016. 7.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D은 그 무렵까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만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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