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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합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0. 육군제3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치킨커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월영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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