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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2고합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0:05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완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만경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 대상자가 되었음에도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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