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3고단8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7. 11.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순 01:00경 및 같은 달 중순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각 1회, 2012. 2. 하순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여관에서 A와 1회, 2012.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229조 (고소인 C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