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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5노5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주장 공동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

)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A에게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A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와 주식 매매차익의 분배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는 Q에 손해를 가한다는 명백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넘는 1억 1,000만 원을 Q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Q의 대표이사인 AH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Q 청산절차 중 비상장주식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Q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Q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에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 신뢰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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