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8. 31.까지 부산 사상구 B 맞은편에 있는 ‘C’ 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8. 31.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olleh, mobile 신청서‘ 의 고객 명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북구 F‘라고 피고인의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식회사 케이티 '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