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50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4. 7.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구미시 C 외 3필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① 2015. 9.경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60,39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하고(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0778호 채권가압류 결정), ② 2015. 12.경 피고 소유의 구미시 F 대 53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가압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1284호 부동산가압류 결정). - 피고, D, E은 2016. 2. 2.경 위 각 가압류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D은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 및 채권가압류 결정의 해지신청 서류 일체를 2016. 2. 2. 피고에게 교부한다.

2. 피고는 위 해지신청 서류 일체를 E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은행대출을 받는 즉시 12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한다.

이때 D은 하도급대금 지급요청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한다.

- 그 무렵 위 부동산가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각 해제되었다.

- 그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E은 2016. 3. 21.경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가압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6카단10321호 부동산가압류 결정). - 원고는 2017. 4. 4.경 E에 1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초 14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12,000,000원을 반환받았다. ,

E은 같은 날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였다.

- 원고는 2017. 4. 11.경, 자신이 D 대신 E에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구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