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이화 교 방면에서 묵 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2 세) 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13세 )으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