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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정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색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1:30 경 위 승용차량으로 포항시 북구 천마로 105 이 편한 세상아파트 앞 교차로를 양 덕법원 쪽에서 양 덕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때마침 양 덕 사거리 쪽에서 양 덕법원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1) 피해자 C( 여 ,22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휀 다 부분을 충돌하고, 1) 피해차량 뒤에서 정차 중에 있던

2) 피해자 E( 여 ,52 세) 가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량의 전면 부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2)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2) 피해차량 뒤에서 정차 중에 있던

3) 피해자 G( 여 ,37 세) 가 운전하는 H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2)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2)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3)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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