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 산로 골 매마을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유산 삼거리 쪽에서 수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같은 피해자 I(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 같은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같은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자동차에 탑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