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07:50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9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 장난으로 전화를 걸어 ‘씹할 놈아, 니 새끼들이 나를 잡아 넣었냐,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한 통고처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너의 가족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손자까지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 모두 조심해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녹취파일 재생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총 15회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