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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 좃까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내역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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