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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5: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D식당 손님들과 주인 E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내 세금으로 봉급받아 쳐먹는 새끼들이 뭐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옆에 있던 위 G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근무복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수회 힘껏 잡아 당겨 위 G의 오른쪽 가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번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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