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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1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0:0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후 형사계로 인계하는 위 E에게 “에이 씨발 자폭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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