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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5:4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경기북부경찰청 D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E(21세)와 F(21세)이 정지선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캠코더 촬영하고 난리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한 손으로 의무경찰 E의 목 앞 부위를 눌러 조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도망가다 의무경찰 F의 뒷목 부위를 한 손으로 1회 내리치고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지선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주취 중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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