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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7747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615,384원,

나. 피고(선정당사자) C,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F,...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나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6. 2. I에게 만리포 주택부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I는 2015. 8.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재산을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G, 선정자 F, 선정자 H이 각 상속하였으며, 피고 D는 2015. 10. 2. 서울가정법원2015드단52865호로 피고 D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내용의 인지청구를 하여 201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F, G, H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9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6. 2. 23.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 등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에게 만리포 주택부지를 매수하여 줄 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등에게 위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주택부지 구입약정은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및 피고(선정당사자) C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피고 L는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피고(선정당사자) C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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