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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009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맨 앞에 “(1)“을 추가하고, 제4면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미지급 급여 4,1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이 32개월 동안 지입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된 가스비, 수리비 등을 합쳐 최소한 매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망인에게 1,920만 원(= 60만 원 × 32개월)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선정자 C, D, E이 망인의 재산을 각 3/7, 2/7, 2/7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8,228,572원(= 1,920만 원 × 3/7), 선정자 D, E에게 각 5,485,714원(= 1,920만 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32개월” 다음에 “(2008. 6.부터 2011. 1.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비추어 보더라도,” 다음에 “피고가 망인에게 기지급한 월 120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 월 130만 원씩의 급여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가 망인이 지입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된 가스비, 수리비 등 월 60만 원씩을 망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에게 기지급한 월 120만 원 상당 외에 월 130만 원씩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이 32개월 간 지입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I의원)에게 가스비, 수리비 등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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