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와 자녀들로서, 망인이 1993. 1. 30.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등의 구체적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1989. 1. 26. 망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89. 1. 27. 접수 제1680호로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1. 27. 망인에게 액면금 900만 원, 발행인 원고, 발행일 1989. 1. 27.,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를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으로 D을 내세워 공증인가 장안합동법률사무소 E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변제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망인에게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망인이 공증받은 후 사망시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