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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6나804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선정자 A와 망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8. 16.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 판결 정본을 선정자 A와 망인에게 우편송달하였는데 제1심 판결 정본이 선정자 A와 망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정본은 선정자 A와 망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정자 A와 망인이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정자 A가 1997. 8. 21. 망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1998. 8.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2005. 2. 17. 현재 위 대출 채무는 원금 20,743,043원, 연체이자 등 25,337,175원 합계 46,080,218원이 남아 있으므로, 선정자 A와 망인은 연대하여 위 대출 원리금과 그 중 잔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선정자 A와 망인 망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7. 사망하여 배우자인 선정자 A, 자녀들인 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이 망인을 각 상속하였다.

은 한국외환은행이나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대출 만기일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지난 2005. 3.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에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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