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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2669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399,35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1. 11. 3.부터 2012. 9. 12.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철강재 및 스텐을 공급하였으나 B으로부터 물품대금 193,399,356원(= 2012. 3. 31.자 물품대금 13,399,356원 2012. 11. 2.자 물품대금 1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등 1)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이에 원고와 B은 2012. 11. 1. B의 공군 군수사령부에 대한 2012. 5. 29.자 관물함 납품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 중 180,000,000원의 채권(B이 공군 군수사령부에 관물함을 납품하고 매월 지급받는 물품대금 금액 중 45%의 금액 상당의 채권)을 B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연대보증 약정의 체결 다만 위 물품대금채권은 B이 공군 군수사령부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 지급받는 채권이어서 원고와 B, B의 대표이사인 소외 C, C의 남편인 피고는 2012. 11. 2. B이 원고에게 2013. 3. 31.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C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관한 물품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연대보증 약정 체결 이후의 상황 1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변경 이후 원고와 B은 2013. 2. 20.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B이 원고에게 양도할 채권의 내용을 기존의 공군 군수사령부에 관물함을 납품하고 매월 지급받는 물품대금 중 ‘45%의 금액’에서 ‘75%의 금액’으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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