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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9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피고 B 주식회사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EPS 몰딩의 단가는 ㎡당 11,500원, EPS 메탈몰딩의 단가는 ㎡당 19,500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 중 30,55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EPS 몰딩과 EPS 메탈몰딩의 단가를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회사가 알고 있었던 단가는 EPS 몰딩은 ㎡당 10,500원, EPS 메탈몰딩은 ㎡당 17,000원이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5,931㎡의 EPS 몰딩과 5,223㎡의 EPS 메탈몰딩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8. 27. 피고 회사는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15일 주식회사 부영의 결제일 이후 3일 이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에게 계약서와 함께 EPS 몰딩의 단가가 ㎡당 11,500원, EPS 메탈몰딩의 단가가 ㎡당 19,500원으로 기재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내역서에 간인을 하지는 않았다. 라.

내역서에 기재된 단가에 따라 계산된 물품대금은 170,055,000원[= (5,931㎡ × 11,500원) (5,223㎡ × 19,500원)]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0. 20.까지 139,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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