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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 대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 부근을 교대 사거리 쪽에서 냉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공사 중인 곳이 있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가 밀리면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QM5 승용 차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00:40 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교 대리에 있는 산업도로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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