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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8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군포 고가 교 앞 도로를 의 왕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군포 고가 교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전자 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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