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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합1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1. 30. 19:0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오징어구이 노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모욕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을 총 420만원을 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19: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년아, 동대문에서 굴러온 년이 까불고 있어, 이런 씨발년아”, “씹구녕을 칼로 돌려 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노점에서 구매하려던 손님들이 구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서에서 욕설, 피해자 D가 피의자 A를 모욕죄로 신고한 내용, 피해자 탐문수사,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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