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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8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면서 잠깐 비켜 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손으로 밀었던 적이 한 차례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 차례 움켜쥐어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1982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 행의 방법과 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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