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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78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전동 휠체어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며 접촉 방식도 실수로 닿은 정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내용은 ‘ 피고인이 옆에 붙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라는 부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 인과 횡단보도에 함께 있었던 경위, 이 사건이 발생한 직전이나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바,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뇌 병변장애 1 급의 장애인 인 피고인이 실수가 아닌 추 행의 고의로 만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그 직후 피고인이 보인 동작 때문에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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