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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5도132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판시 행위를 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정비 촉진지구에서의 판시 행위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 도시재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2 항만 적용되고 도시 정 비법 제 5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도시재정 비법 제 3 조, 제 8조 제 2 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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