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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8 2018가단73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순천시 D 대...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순천시 D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 피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E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등록명의자 E이 피고 B, 피고 C의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등록명의자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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