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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경 유한 회사 C의 지분 매입의사를 밝힌 D에게 사실 E으로부터 2억 원에 매입한 지분을 4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기종 불상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명의의 “ 유한 회사 C 출자 좌수 등 양도 양수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 양도 양수대금은 금 400,000,000원으로 하고 당일 200,000,000원을, 잔 금 200,000,000원은 2011. 8. 10.까지 지급한다.

양도인 E, 양수인 A”, “ 출자 1좌의 금액 1만 원, 양도할 출자 좌수 4,950좌 금 49,500,000원 정( 매매대금 150,000,000원 정), 회사에 대한 예탁 반환 청구권 금 250,000,000원 정, 위 합계 금 400,000,000원 정. 2011. 7. 18. ”를 내용으로 문서를 출력한 다음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D, D의 처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지분 33%를 4억 원에 양수하였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 양수 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사실 확인서

1. 출자 좌수 등 양도 양수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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