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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35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9. 27. 경 강원 평창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도인 란에 ‘ 전 북 군산시 D, 유한 회사 E 대표이사 F’, 양수인 란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116동 502호 A’, 내용 란에 ‘ 양도인이 강원도 평창군 H 외 3 필지의 C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시공 사인 유한 회사 E의 채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9억 8,300만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한 뒤 양도인 란에 유한 회사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경 광주시 행정 타운로 49-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채무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9억 8,3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청구 (2015 차 1008호)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F,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사 양해 각서의 기재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30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유한 회사 E 대표이사 F의 의사에 따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F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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