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62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