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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53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080 지분에 관하여 2016.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E종회(이하 ‘소외 종회’라고 한다)의 소유인데, 소외 종회는 F, G, H, I, J, K, L, M(이하 ‘F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F 등 중에서 F, I, M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① F의 공동상속인인 N, O, P, Q, R, S, T, U, V, W과 ② I의 공동상속인인 X, Y, J, Z 및 ③ M의 공동상속인인 AA, AB, AC, AD, 피고, AE, AF, AG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그 후 소외 종회는 2016. 2. 21. 종중총회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 등과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다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소외 종중은 위와 같은 종중총회의 결의로써 F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묵시적으로 양도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1080 지분(피고의 상속지분인 2/360의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8. 6. 2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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