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0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범행의 태양 역시 좋지 아니하며 피해 경찰관이 여럿인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