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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2018. 5. 22. 23:31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도착하고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다음 위 E, F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손과 발로 3회 가량 치고, 정차한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올라 타 위 F에게 “ 씨 발, 어떤 시대인데 민주를 보여줄께!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약 21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욕설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협박 부분을 삭제하였다.

경찰 관인 위 E, F의 질서 유지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등),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순찰차에 탄 후 하차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한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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