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6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 모멸감을 주는 저속한 언사를 하고 폭행 범행까지 저질렀을 뿐 아니라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전히 폭행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고,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개월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