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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6 2020고단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19』 피고인은 2019. 3.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경남 남해군 C에 대한 신축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도배 작업할 사람이 필요 하다, 1동에 400만원으로 책정해 줄 테니 2동을 맡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0.부터 2019. 3. 23.까지 위 장소에 대한 도배 작업을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820』 피고인은 2018. 4. 13. 경 경남 남해군 D 전원주택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 장의 석축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 하다, 이전에 차용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두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 돈을 차용해 주면 경남 남해군 F, G의 부동산( 이하 ‘ 위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등기상으로는 H 명의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이니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지분비율 1 : 1로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사업과정에서 피고인은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이자만 부담하였을 뿐 부동산 매입대금은 모두 H이 부담한 관계로 위 H이 단독 명의로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H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승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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