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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빛타운 방면에서 소로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예스카 서비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SL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및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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