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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SL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도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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