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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부근 화훼단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원당역 방면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레간자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3. 30. 20: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쇼크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레간자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부근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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