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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65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행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인 65,281,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했을 뿐이며,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사실,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2013. 4. 18.),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동시에 근저당권자 소외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소외 C로 하는 채권최고액 104,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근저당권자 소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채무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88,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3.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15.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전국은행연합회장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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