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 계좌로 도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한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합계 273,60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이용 해당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죄 전력,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