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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05 2014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H를 각 벌금 2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9(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O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한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1. 피고인 A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4. 1. 14. P에 있는 Q식당 앞에서 B에게 ‘선거관련 문자 메세지를 받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재전송하여 O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고, 택시 탑승객과 지인들에게 O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고, O 시장이 R정당 경선관련 여론조사 투표에서 이기고 본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같은 해 2.초경 사이에 N시에 있는 S매립지 부근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2014. 2.말경부터 2014. 3.초경 사이에 위 S매립지 부근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2014. 3.경 T에 있는 U 사거리 부근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1) 피고인은 2014. 1. 14. 19:30경 P에 있는 Q식당에서 B을 비롯한 선거구민 V, W, C, D, H, G, E, I, F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O 시장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지호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9:00경 X에 있는 Y식당에서 선거구민 Z, C, G, W, AA, AB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O 시장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지호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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