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27. 위 농협에서 실시된 감사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각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G 공터 부근에서 위 농협 대의원 H에게 ‘D를 좀 밀어달라.’는 취지로 D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 17.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농협 조합장 A, 상무이사 K, 상무 B 외 대의원 7명이 있는 가운데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F농협 대의원 L과 동행하여 M에 거주하는 위 대의원 N 및 O, P에 거주하는 대의원 H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4. 21:30경까지 Q 등 F농협 대의원 31명에게 전화를 하여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 17.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농협조합장 A, 상무이사 K, 상무 B 외 대의원 7명이 있는 가운데 감사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지지호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P에 있는 위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