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2,640,587원 및 그 중 30,206,752원에 대하여 2017. 9.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을 운영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14.경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일반자금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8. 1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망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7. 8. 11.까지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망인이 2017. 6. 2. 사망하여 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E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9. 14. 망인을 대위하여 E은행에 대출원리금 30,206,752원을 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가지급금 2,385,015원을 지출하였고,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할 추가 보증료는 48,820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 중 F, G, H, I, J는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2017. 8. 24.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9. 5.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2017느단208호), 피고 B은 같은 법원에 2017. 8. 24.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1. 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017느단20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