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19가단5241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94,433원 및 그 중 각 5,459,630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20. 9.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9. 25. 망 C(개명 전 이름: D,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망인이 E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20. 9.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이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8. 7. 16. E은행에 11,011,6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후 원고는 그 대위변제금 중 92,38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대위변제 원금 10,919,260원, 확정손해금 25원, 채권보전비용 269,581원, 합계 11,188,866원(= 10,919,260원 25원 269,581원)이 남아 있다. 나. 1) 망인은 2018. 9. 16. 사망하여,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2)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4/1,19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2018. 9.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망인 지분에 관하여 2019. 5.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3286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금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594,433원(= 11,188,866원 × 1/2) 및 그 중 원금 각 5,459,630원(= 10,919,260원 × 1/2)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8. 7. 16.부터 2020. 7.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9.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