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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가단5115678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3,323,299원 및 그 중 각 2,712...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8. 5.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망인이 E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7. 9. 29. 망인과, 망인이 F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을 95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9. 3. 8. 망인과, 망인이 E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66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대위변제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연이자율은 연 7%이다. 다. 망인은 2019. 12.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18. F은행에 8,33189,206원을, 2020. 4. 13. E은행에 합계 32,513,0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망인으로부터 일부 채무를 변제받았는데, 이를 뺀 나머지 대윈변제금 잔액은 E은행에 대하여는 31,830,587원(= 5,518,104원 26,312,483원)이고, F은행에 대하여는 8,138,306원이며, F은행 대위변제금 관련 확정손해금은 1,006원이다. 마. 1) 망인은 2019. 12.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2) 피고 A은 2020. 4. 3.에, 피고 B, C은 2020. 5. 12.에 각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은 2020. 6. 30.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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